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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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 2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에게 한 2014.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

운전면허취소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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