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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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2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군인으로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공사상심사 청구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하는 순직 3형의 분류기준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1. 순직1형 또는 순직2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의 사망한 사람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4.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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