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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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3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

인허가대리 2020.04.29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00동 000, 3,516㎡, 공장용지,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000태양광발전소, 99.4kW, 면적 593㎡)를 받은 후, 2018. 1. 4. 공작물 축조신고(철골구조 2동, 각 높이 5.9m, 6.4m)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26. ‘이 사건 신청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여 행위제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

인허가대리 2019.03.08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

인허가대리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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