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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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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 2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남)은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된다. 1. 기본 서류 가.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별지 1호) 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 불가하고,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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