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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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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3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공무원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지급정지 행발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1.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2.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2) 제2급: 48.75퍼센트3) 제3급: 45.5퍼센트4) 제4급: 42.25퍼센트5) 제5급: 39퍼센트6) 제6급: 35.75퍼센트7) 제7급: 32.5퍼센트8..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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