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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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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 2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1990. 8. 31.까지 약 5년 7개월간 ㊂ 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4.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6.처분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8.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등을 거쳐 2021. 3. 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6.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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