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장애등급결정 2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9월 근전도검사상 우측 다리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통증이 주 증상인 치료경과와 2016년 7월 촬영된 척추부 영상자료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8. 25.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

의료보건요양 2019.01.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