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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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1965.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8. 전역하였고, 2015. 8. 27.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등록 신청하였으나, 2015. 12. 2.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

카테고리 없음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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