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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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1.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나.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

의료보건요양 2023.09.20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의료보건요양 2020.06.30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요양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 4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다. 정신질환자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개월 이내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

의료보건요양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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