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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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청구 10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

토지수용보상 2024.12.08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전 000㎡, 같은 리 000-10 전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① 민원 잔여지 1은 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② 민원 잔여지 2는 0..

토지수용보상 2024.09.02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토지수용보상 2020.12.21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공익사업과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토지수용보상 2020.12.18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47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토지 일부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용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위 특례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가..

토지수용보상 2020.12.02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과 손실보상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과 손실보상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

토지수용보상 2020.04.24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동 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토지수용보상 2018.06.08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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