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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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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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