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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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6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면적 10,000㎡ 초과됨)와 연접한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연접개발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인허가대리 2020.07.06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1.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2. 유보용도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3. 보전용도1..

인허가대리 2019.08.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반려된 사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락구조개선사업당시 마을 회관부지의 소유자권은 전전하여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당시 법령이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

인허가대리 2018.08.23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XXX-X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인허가대리 2018.07.03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겨요지 1.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할행정청의 관리계획 변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주차장 설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허가대리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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