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면적 10,000㎡ 초과됨)와 연접한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연접개발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