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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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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2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일반투자자인 A로부터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은 청구인이 2018.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B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매도주문한 후 매도주문한 증권을 A의 계좌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21. 청구인에게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련 민ㆍ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해당 주식을..

행정처분 이의 2024.09.04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준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준내부자 김☆☆(이하 ‘이 사건 준내부자’라 한다)의 부모인 김◇◇ㆍ조△△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듣고, 이 사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1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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