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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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직권말소 2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멸실 등으로 말소등록신청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술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으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말소 공통 구비 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법인)등록시: 대리인 시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2.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3. 도난말소 도난시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

인허가대리 2021.07.16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인허가대리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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