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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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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신청 3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인허가대리 2020.10.23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자동차 저당권말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1.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다. 저당권자 본인 ..

인허가대리 2020.04.28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

인허가대리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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