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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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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의 부산○○아○○○○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7. 9. 22., ..

행정처분 이의 2020.02.10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시정 권고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16.자 운전면허 취소상신 문서 접..

운전면허취소 2017.02.0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고충민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 27.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 피해 부분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년 이상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했다는 승객(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마을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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