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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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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멸실말소신청 2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인허가대리 2020.10.23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인허가대리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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