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자동차매매 3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인허가대리 2023.10.19

회사 폐업과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 소유 자동차 차량의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신청

회사 폐업과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 소유 자동차 차량의 매매 증여 등 이전등록신청법인 등기의무사항을 해태하여 법원에서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한 경우에 남아있는 자동차의 이전등록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h3 style="text-align: justify..

인허가대리 2022.03.05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

인허가대리 2020.04.1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