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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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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

자가용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이나 임대 금지 의무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이나 임대 금지 의무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으로 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제공 운행정지 처분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하여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수◯◯◯◯(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19. ◯. ◯. 광주광역시 ◯구 ◯◯◯◯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상품을 유상운송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2019.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90일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행정처분 이의 2020.03.12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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