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택배업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업(택배업)으로 제공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위반을 이유로 9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하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