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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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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3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

행정처분 이의 2024.11.05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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