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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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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

행정처분 이의 2023.08.31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199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만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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