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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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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4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 00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8. 24. 20:45경부터 24:00까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23.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3. 6. 14. ~ 2023. 7.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남자친구인 □□□, 10년 지인인 ○○○ 등 3명이 업소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남자친구나 지..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청소년들이 성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살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1:00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탄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

카테고리 없음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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