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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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8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2층)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 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일(2016. 11. 28. ∼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O 3길 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인허가대리 2017.01.11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행심 제2010-038호, 2010.2.23]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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