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이명 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