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서 2008. 6. 8. 설치·운영 중인 곳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현지조사(2016. 12. 12.∼2016. 12. 15.)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 및 법인기획총괄이사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2. 10.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