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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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서 2008. 6. 8. 설치·운영 중인 곳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현지조사(2016. 12. 12.∼2016. 12. 15.)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 및 법인기획총괄이사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2. 10. 사..

의료보건요양 2017.07.29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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