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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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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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