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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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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5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 00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8. 24. 20:45경부터 24:00까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23.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3. 6. 14. ~ 2023. 7.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남자친구인 □□□, 10년 지인인 ○○○ 등 3명이 업소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남자친구나 지..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행위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 도우미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업소를 방문한 이 사건 손님으로부터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을 접대하..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1. 영업정지 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에 00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요지 가.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자 일반음식점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

행정처분 이의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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