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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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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청구 2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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