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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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대장 2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운전면허취소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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