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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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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6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2014. 9. 15., 서울특별시] 이 질의 회신은 노외주차장에서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

인허가대리 2020.03.15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인허가대리 2019.08.09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

인허가대리 2019.03.0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법 위반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물이 무단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연면적 85㎡ 이하임에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상의 1/2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단증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면고르기, 먹줄놓기 등의 공정을 하였다고 하여 기초공사를 한 건물로 보고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상 0.85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은 2014. 12. 31.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1,309,000원, 2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및 1,309,000원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은 취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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