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2014. 9. 15., 서울특별시] 이 질의 회신은 노외주차장에서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