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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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신청 6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27년간 석재가공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에 재직 중이던 2018. 1. 30.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인후두염”(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2. 5.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16. 최초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4)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19,893,310원(90,424.18원×2 0일)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22. 2...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재해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출퇴근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의 소아중환자실2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나. 원고는 2019. 5. 25.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서울 상세주소생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택의 베란다 창틀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주문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섬유 주식회사(‘00섬유’)에 근무하는데, 2005. 2. 2. 21:50경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소외 1을 자신의 소유인 00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생략)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00군 00면 00리에 있는 고개(일명 00고개) 언덕을 내려가다가,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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