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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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2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재해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출퇴근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의 소아중환자실2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나. 원고는 2019. 5. 25.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서울 상세주소생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택의 베란다 창틀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주문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섬유 주식회사(‘00섬유’)에 근무하는데, 2005. 2. 2. 21:50경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소외 1을 자신의 소유인 00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생략)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00군 00면 00리에 있는 고개(일명 00고개) 언덕을 내려가다가,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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