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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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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

의료보건요양 2025.01.28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의료보건요양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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