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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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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현지조사 2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의료보건요양 2024.09.13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①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

의료보건요양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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