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 제품폐기처분 등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해당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