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영업보상 6

공익사업과 영업보상 휴업보상

공익사업과 영업보상 휴업보상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ⅰ)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ⅱ)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ⅲ)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한다.  2.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토지수용보상 2024.11.25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과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잔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토지수용보상 2020.12.21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토지수용보상 2020.12.03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동 000-0 도 10㎡ 외 22필지 총35,434㎡(물건 : 간판 외 67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 ▽▽▽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

토지수용보상 2020.01.17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지조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토지수용보상 2020.01.17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세부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은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이나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으로 인한 손실은 달리 그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업무의 내용·일..

토지수용보상 2017.05.0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