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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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운전면허취소 2025.01.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총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

행정처분 이의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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