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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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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2017-105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압류이어서 이전등록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전체 차량 중 2대에만 행정청의 압류가 되어 있는바 이는 과태료 납부 후 금방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허가대리 2018.04.20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과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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