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2017-105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압류이어서 이전등록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전체 차량 중 2대에만 행정청의 압류가 되어 있는바 이는 과태료 납부 후 금방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도·양수 차량의 압류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