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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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00-0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 사건 시설에서 입소자 정○○ 한○○, 김○○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있자, 피청구인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3명에 대한 방임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24. 2. 1. 청구인에게 입소자 한○○에 관하여는 당시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처..

의료보건요양 2024.07.0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위반등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위반등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

의료보건요양 2020.09.04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전화 02-936-1488)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인체조직을 보관·분배·수입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뼈(Allomix 0.5cc) 10개를 CG BIO로부터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8. 청구인에게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

인허가대리 2017.11.16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보건요양 2017.05.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00로 3208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0000’과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가 2015. 1. 19. ~ 1. 22.(4일간) ‘0000’과 ‘00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0000’은 ①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②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③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④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⑤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①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②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의료보건요양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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