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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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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3

어린이집 운영비 등 횡령과 보조금환수 및 원장자격정지1년,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폐쇄처분

어린이집 운영비 등 횡령과 보조금환수 및 원장자격정지1년,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폐쇄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54-7 소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서○○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보조금 126,281,480원 환수,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육교사(서○○)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에 대해 보육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이라 함은 교사처우개선비 및 수당뿐이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취사부 등)에 대한 인건비는 국..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로 0길 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년 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000 유치원’ 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① 보조금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③ 원장자격정지 1년, ④ 위반사실 공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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