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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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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2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8-0662, 2019. 3. 26., 교육부]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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