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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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6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소재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1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금지하는 화훼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정처분 이의 2025.02.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처분 이의 2020.05.08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

인허가대리 2017.11.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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