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신고포상금 2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윌위를 신고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비지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한 후 2019. 1. 16.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