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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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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2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OO♠****)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위반내용: 승차거부, 위반일시 : 2019. 5. 22.(11:18), 위반장소 : ♡♡시 ♥♥읍 소재 ♧♧..

행정처분 이의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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