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의 방조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피의자 5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료 60,000원을 받고 원탁과 화투 등이 구비되어 있는 000호실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던 중 00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 30만원이 확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1항 8호,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처분은 영업사정을 악화시켜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