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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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3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지방공무원 예산낭비 감봉 3월 징계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견적가격보다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다. 1. 사건개요 가. 설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설계금액 대비 각각 약 93%인 20,236천원, ..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31. 국가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9에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증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인 구 철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380.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토지 1,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료가 기부가액 11억 4,657만 2,630원에 달하는 기간인 2013. 3. 17.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 1.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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