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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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2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

징계소청해고 2023.08.25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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