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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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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견책처분 소청심사청구 불문경고 변경후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건

김진영 행정사 2025. 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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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견책처분 소청심사청구 불문경고변경 후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하고,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확인되는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다툼․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구로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거나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지령을 받고 A가 거주하는 빌라로 출동하였는데, 동거남 B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하였고, A는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음. 그러자 원고는 B를 주거지 밖으로 퇴거시켜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 앞 벤치에 내려주고 파출소로 복귀하였음.

 

이후 원고는 새벽 6시를 전후하여 A로부터 ‘동거남이 다시 왔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에 두 차례 더 출동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서 자고 있는 B를 발견하였으나, 현장에서 A를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자 B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라. 술이 깨면 들어가라’고 주의를 준 후 파출소로 복귀하였음.

 

원고가 속한 순찰1팀은 오전 7시 20분경 순찰2팀과 근무교대를 하였고, 순찰2팀 소속 경찰관들은 그 무렵부터 오전 8시경까지 A의 거듭된 신고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에 두 차례 더 출동하여 A의 안전을 확인하고 B에게 ‘소란행위를 계속하면 경범죄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후 복귀하였음.

 

B는 당일 오전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가, A가 약 4시간 동안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구성원 간 시비를 인지하였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도 정정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 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경찰 지침인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추진 계획」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현장출동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세 차례의 현장출동을 통해 이 사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A와 B 사이의 다툼이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타 고려요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하였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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