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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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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부 상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로 토지형질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2017. 9.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5.2.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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