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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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 4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소재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1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금지하는 화훼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정처분 이의 2025.02.26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

임야에 허가없이 종중묘지 설치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임야에 허가없이 종중묘지 설치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00-1, 0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허가 없이 종중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2014. 10월경 민원신고 및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5.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함)에 따라 묘지 이전명령(2015. 11. 13까지) 및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11. 9.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으나, 2018. 11. 20.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130여기 묘지가 흩어져 있어 자연훼손, 관리 등 문제점이..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행정처분 이의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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